현행법에서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유사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의료진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과 함께 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활동을 수행하거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타게 되는 의료진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의료진의 희생과 공헌,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헬기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6 ~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