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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 등에게 해당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위생용품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의 폐기처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생용품 회수ㆍ폐기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8조 및 제3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6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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