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헌혈자가 헌혈 시 혈액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6 ~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