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구분
의원입법예고
등록일
2020. 10. 8.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및 국가시험의 실시근거는 보조공학사의 자격과 관련한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공학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6 ~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