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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시공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제출 및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특히,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보센터에서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공개하고 있음.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역 전국 실내 라돈은 2012년(겨울) 전국 평균 124.9 Bq/m3 에서 2014년(겨울) 102.0 Bq/m3, 2016년(겨울) 95.4 Bq/m3, 2018(겨울) 72.4 Bq/m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외기차단 기능이 강화되고, 대리석 등 천연자재 사용이 늘면서 신축 아파트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입주민의 민원 및 불안 심리 증가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을 환경부 등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서 입주민 참여로 신뢰성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6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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