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 등이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곧 출소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재범방지를 하기에 미비한 상태임.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 외에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이수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반드시 부과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3항,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6 ~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