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구분
의원입법예고
등록일
2020. 10. 8.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현행법에서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기관ㆍ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의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고, 출연금이 부족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활동에 더 집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연구기관ㆍ연구회의 전 사업연도 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