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뿐더러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음. 실제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상호출자의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제하고(안 제9조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