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 및 철도ㆍ항공 등 유사 다중이용시설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대상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선의 건조단계는 안전성이 담보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임에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어선의 건조 및 개조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어선의 건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