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없고, 지원위원회를 다부처 협의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