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직무 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고 시 이를 은폐ㆍ축소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의 성폭력사건 은폐?축소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