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흉악하고 잔인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거지, 학교 등 일부 장소에 한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한 등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선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해 감경사유나 집행유예 등으로 쉽게 풀려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 현행법상 성인에 대한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취약성, 특수성,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해,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주거, 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까지 포함해 1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5조제3항 및 제41조제3호 등).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임(안 제7조제2항).
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ㆍ재판을 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ㆍ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다.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거리를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장소와 거리를 확대함(안 제41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