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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필요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언론에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이 피해자와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체류할 것으로 보도 되었듯이 실제 성폭력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생활권역내에서 생활하게 되면 피해자는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처럼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