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그뿐만 아니라 현행법 상 취학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보고 있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여건 상 취학하지 않은 자녀가 상당수 있고 취학여부를 기준으로 아동을 정의하고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자녀가 양육비 지원, 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며 그 밖에도 한부모가족 자녀에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 이에 한부모가족의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