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 왔음. 또한 부칙 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