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