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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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