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