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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노숙인 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은 「민법」상 절차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상 시설의 장은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니며, 유류금품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 유류금품은「민법」상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소관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간소화하고, 시설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시 그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입소된 무연고 노숙인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소액의 유류금품에 대해「민법」상 처리절차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