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고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교통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교통수단 개선·확충과 함께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