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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원과 여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인 투기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주요내용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4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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