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인 반면,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긴 실정임. 아울러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은 소방위로 10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중 일부만 가능해 실제 근속승진에는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승진, 연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 현장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4 ~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