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 1.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헌재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행법 조항이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문을 위헌을 결정한 바,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4 ~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