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위탁선거의 특성상 위탁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ㆍ세출외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는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은「국가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규칙에 의해 특별정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 및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7항 신설, 제79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4 ~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