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며,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여권 도입(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지금까지는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인 일반여권을 발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여권 발급에 관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인 긴급여권을 발급하도록 함.
나. 병역과 관련한 여권 발급 제도 개선(현행 제6조제1항제3호 삭제, 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1)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외 여행을 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
2)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일반여권을 발급받은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입국기록정보 및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여권 등 발급 수수료 면제(안 제22조제3항 신설)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3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