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이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을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라 한다)은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에 허점이 생기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가중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에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콜택시를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3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