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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체불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당금(替當金)”이라는 용어의 경우 일상 언어와는 다른 어려운 법령용어로써 용어 자체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바, 국민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해당 용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액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체불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어렵게 하는바, 소액 체불 임금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사실 확인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고,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동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함.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체불 임금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3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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