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피폭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련의, 실습 학생 등의 경우 특별한 관리 없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피폭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 등이 업무 수행 중에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안 제63조제1항 및 안 제92조제1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3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