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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와 유사하게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직위해제 시 봉급감액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군인의 보직해임 시 봉급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4호)
위탁교육의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가산됨을 명확히 하고,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도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도록 함.
나.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 구체화 및 봉급 감액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사유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2)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보직을 해임한 경우에는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하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방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3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