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 어린이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일어날 만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또한 관리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괴, 성범죄 등 어린이 대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
이에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에 따라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2 ~ 2020-10-21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