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관한 사항은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음. 그런데 정무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보훈 업무의 중요성과 국가보훈처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음. 이와 같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홀대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약화로 이어져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가보훈처의 전신은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따라 상이군인에 대한 치료와 원호, 전사자 유족의 원호, 군사연금의 기금 관리와 지불 등 군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던 군사원호청이며, 현재에도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 군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또한 국가보훈처는 매년 업무계획을 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방부와 높은 업무관련성을 보이고 있음. 이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2 ~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