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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에 대한 사항은 없는 실정임.
또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간접지원인력에 대한 휴게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제128조의3 및 제17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1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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