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 사업에 대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인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책임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1 ~ 2020-10-25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