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는 군인, 경찰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왔음. 이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11 ~ 202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