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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0.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0-08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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