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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4. 3.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50호

청소년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청소년이 청소년정책 수립 절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정책 관계기관간 협의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정책을 분석·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자격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전문자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공무원 의제 처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패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함

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청소년이 청소년정책 수립 절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심의·조정기구인 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도록 함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이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10년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시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함

○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봄

3. 의견제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6층 청소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화 02-2075-8614, 팩스 02-2075-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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