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4-4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 방 부 장 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이 1973년 법률제정 당시에 설정된 내용들로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시설기준 관련규제로 인해 실제 제조·판매 능력이 있음에도 허가없이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다수로 단속활동과 민원소요가 증대되고 있음. 동 법률 및 시행령상 제조·판매업체 관련 허가신청 및 취소 조항에서 적정 시설유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3조 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내용을 삭제
나. 법률 제5조 1항 4호의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5,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