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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12. 1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21060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21060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12-07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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