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48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음. 단순히 직거래 장터 중심이었던 과거 직거래와 달리 로컬푸드 직매장·온라인 직거래 등으로 직거래 유형이 다양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우수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소매유통 현장에서는 직거래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직거래를 단순히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그 동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직거래 장터 중심의 일회성·행사 성격으로 진행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을 통해 직거래의 목적과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유통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직거래가 갖고 있는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우수한 직거래 사업자를 보호·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고 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가계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산물 직거래를 정의함(안 제2조)
①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②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③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④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 받은 자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것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기본계획 및 지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 우수한 직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 관련하여 신청 및 심사(안 제8조), 인증 유효기간(안 제9조), 사업자 준수사항(안 제10조), 인증표시(안 제11조), 인증취소(안 제12조), 부정행위 금지(안 제13조) 및 사후관리(안 제14조)를 규정함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15조), 직거래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안 제16조) 및 직거래 지원사업(안 제17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 관련 벌칙 조항 등을 규정함(안 제21조~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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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inke@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