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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4. 3. 2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5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 합리화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시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에 따른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장 면적 및 구획된 실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주에게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영업주 변경시에는 시··구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안 제7조의2 신설)

1) 현재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주 변경 후 30일 이내 소방관서로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불가 및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민원발생 우려

* 30일 이하 30만원, 60일 이하 60만원,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2) 따라서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서 가입확인 필요

나. 영업장 면적 및 구획된 실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제3항제2호 개정)

1)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후 사정변경으로 인테리어 변경 등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 변경신고 없이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2014.1.7. 개정, 2015. 1. 8. 시행)

3) 따라서, 영업장 내부통로의 변경없이 단순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2개층을 영업하다가 한 개층이 감소하는 경우 등) 및 구획된 실이 단순 감소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변경신고에 따른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비용부담 감소 및 편익도모 필요

다.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의무화 시행 : ‘13.2.23

2)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유도를 위해 “안전시설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및 자진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등 영업주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정책 필요, 또한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필요

라.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기준 정비(안 제16조제2항 개정)

1)「민법」에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필요(법무부)

2)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법 개정 필요(법무부)

3)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대신하여 공적인 업무(화재위험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도 포함

마.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권고(2013.11.4.)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

2) 민간위탁업무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혜택 및 제재 부여가 가능

- A등급 : 안전시설등 설치 일부 배제,

- D 또는 E 등급 :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 또한 명령불이행 시 위반사실 인터넷 공개 등 가능

3) 따라서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되지 않는 경우 공무수행의 공정성·책임성 담보가 불가하여 신설 필요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1길 42 (수송동,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ekfsla53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21. ~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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