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1-7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훈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 등을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복지대상자 자격조사 업무 수행 시 관련 전산망을 연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타 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이용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 없는 자료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타 기관 보유정보가 필요한 업무와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타 기관으로 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계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 보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나. 복지정보연계망 연계ㆍ이용 근거 및 정보 수집 업무 위탁 규정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 수집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