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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1. 10. 6.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환경부공고제2011-343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을 추가함(안 제2조자호부터 카호 신설)

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에 관한 5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시.도)로 이양함

- 과징금의 부과징수(안 제12조),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안 제13조제1항, 제3항), 표지판의 설치(안 제13조제4항),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및 자료제출의 요구(안 제17조)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감시팀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감시팀(전화 : 02-2110-6539, FAX :02-507-6122, 전자우편:cmk9624@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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