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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4. 10.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5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교육사 결격사유 중 금고형 이상 실형선고와 관련된 위반범죄 또는 위반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보건교육사 자격제한 범위 (안 제12조의2제2항제3호)

-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에 있어 금고형 이상 실현선고와 관련된 위반범죄 또는 위반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09,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10. ~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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