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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4. 10. 1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7호

「아동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제64조의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제48조와 중복되어 「아동복지법」제64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호 및 제71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벌칙조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제65조 및 제71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압류 금지 조항 삭제(제64조 삭제)

「사회복지사업법」제48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 폐지

나. 비밀 유지의 의무 조항 삭제(제65조 삭제)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2호 제71조 5호 및 「사회복지사업법」제47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 폐지

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벌금부과 규정 삭제(제71조제2항6호삭제)

비밀유지의무 규정 삭제에 따른 벌칙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7 또는 3421,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13. ~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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