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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4. 10. 1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환경부공고제2014-583호

「환경정책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으로 연동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연동의 책무 부여 등(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토록 국가 및 지자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국토 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주기 조정(안 제14조제1항)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주기를 ‘10년 마다’에서 ‘20년을 단위’로 조정하여 국토종합계획(20년)과의 시간적 범위를 연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72), FAX(044-201-7284), 전자우편 (amplest@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13. ~ 201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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