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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4. 10. 1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문화재청공고제2014-284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 그 이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에 법인 참여를 허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어 명시 및 허용기준 초과행위의 처리규정(안 제13조)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나.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및 자격요건 관련 조항 정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의2, 제78조, 제80조의2,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의무 조항에 상호 및 영업장소 등의 변경을 포함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기준 완화 및 법인도 참여하도록 현실화함(안 제76조)

ㅇ 문화재매매업 양도·합병 시 신고 규정 신설 및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7조의2,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인 법인의 허가요건 결격기간을 영업정지 기간으로 규정(안 제78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 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80조의2)

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89조의2)

ㅇ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2014. 10. 13. ~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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