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31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도선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선사면허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면허의 갱신제도 및 강등제도를 도입하며, 도선사에 대한 정기 재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도선사의 자질 향상으로 인한 항만 안전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사면허 체계를 현행 1종과 2종에서 1급~4급으로 세분화(안 제4조제2항)
나.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하고, 도선사면허 갱신제도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다. 중대 해양사고 관련자 및 사고 유발 도선사 등 자질이 부족한 자에 대한 강등을 통한 제재제도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라. 도선사가 선장에게 도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선장의 도선계획 사전 숙지로 도선사의 비정상적 운항 가능성 통제(안 제13조)
마. 도선사에 대한 정기 재교육을 의무화함으로서 교육 내실화 및 미교육자에 대한 통제 수단 확보(안 제16조의2 신설)
바. 도선사 간 기술격차를 도선안전절차를 통해 평준화하여 도선업무의 신뢰성 제고(안 제25조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
개 정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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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ㅇ 팩스 : 044-200-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