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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4. 10. 1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01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안 제73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80, 4223, FAX : 02-2100-4228

 



2014. 10. 16. ~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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