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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4. 10.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1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금 융 위 원 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의 겸업금지를 철폐하여 다양한 기관의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진출을 활성화 하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對가맹점 고지필요사항의 고지방법을 자율에 맡기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전자금융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 겸업제한 폐지(§35 삭제)

현재 까다로운 진입규제, 겸업제한 등으로 허가를 받은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가 전무하여 전자화폐 활성화 및 전자금융업의 발전 도모를 위해 겸업제한 폐지

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등 주지방법 자율화(안 §38③)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對가맹점 고지필요사항의 고지 방법을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도록 함

다. 금감원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삭제 (안 §40)

금감원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외부주문 관련 검사 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요구, 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488,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17. ~ 201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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