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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4. 10.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환경부공고제2014-598호

 

환경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제정시 도입되었으나 구체성이 없고 기 화학물질, 어린이용품, 어린이활동공간,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도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어 추가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은 제도와 시험·검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나 시장경쟁을 통해 수수료 조정, 시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중 환경부장관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9,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s5803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20. ~ 201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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