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69호
지난 2014년 7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종자산업법」개정안 중 일부내용이 정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자의 수분함량, 순도, 발아율 등 종자의 품위에 대한 검정은 일반 농수산물과 같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종자의 보증 및 이를 위한 종자검사 등은 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 왔는바, 이 법에 종자의 검정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종자의 검정 및 종자검사 등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일원화함으로써 종자와 관련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자의 검정 및 종자검사 등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자의 검정 및 종자검사 등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국민 편의를 위해 ‘종자의 검정’ 신설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안 제51조제1항제6호의2)
나. 종자의 검정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안 제54조제9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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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leegunho@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9~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과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